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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권익위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결정

2018-04-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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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신청한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주)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인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 부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인 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18일 오전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 입구 삼거리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 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 대책위가 삼성의 유해화학물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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