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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선거법 위반 인정

김창석·조희대 대법관 "공모관계 증거 없어…선거법 위반 무죄"

2018-04-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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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사이버팀과 공모관계 인정"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 지지하거나 비방, 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접어 든 후 정치권 등 외부에서 사이버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불법 활동 여부를 점검·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전과 같이 집권여당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대선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민 전 단장과 달리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18대 대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선거운동을 공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 전 원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직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으며, 사이버 활동 규모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선거법 위반' 판단 엇갈려
 
원 전 원장은 재직시절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찬반 클릭, 트위터를 이용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을 찬양·지지하고, 야당이나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비방·반대하는 의견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2014년 9월 1일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는 선거운동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2015년 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직원이던 김기동씨의 이메일 첨부파일 2개(425지논ㆍ시큐리티파일)를 증거로 인정했다. 지논 파일에는 광우병 FTA, 제주 해군기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대응 논지가 담겨 있었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269개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가 적혀있었다.
 
'양승태 전합', 지논파일 등 증거능력 부정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속상태였던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보석 허가를 받아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30일 25개월만에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원 전 원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역시 상급심인 대법원 취지에 따라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문 제공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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