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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사람이 죽었다. 좀 더 확실한 대처를...

2018-04-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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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죽을 때 나이는 23세였다. 사망 원인은 백혈병. 

황 씨는 사망 후 7년이 지나서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황 씨 처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을 비롯해 폐암, 피부암, 림프종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18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인 '반올림'에 200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보된 사망자는 80여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산재 판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국가핵심기술이 보고서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아마 이 판결은 법원으로 전달 돼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병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산재 규명을 위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내용에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고용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후 두 부처는 여전히 이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고서 공개 논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아쉬운 것은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무분별한 정보 공개도 막아야 하지만 직업병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 논란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확립되길 바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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