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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정화조 악취저감장치 9월까지 전량 설치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200인조 이상 의무화

2018-04-23 15:45

조회수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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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올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에 모두 의무이며, 기존 정화조는 2년 유예로 올 9월까지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한 내 미설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대상 6320곳 중 2721곳이 설치돼 43%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3599곳도 1:1 밀착형 홍보와 교육으로 기한 내 전량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로 인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서울시는 하수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왔다. 연구 결과, 도심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펌핑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한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방안 연구 용역결과,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경우 악취물질인 황화수소(H2S) 농도가 100~350ppm에서 0.5~2ppm으로 저감됐다.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전량 설치한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의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앞으로 100인조 이상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까지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악취, 소음, 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 개선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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