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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허가 신속처리 위한 독립 접수채널 운영

내부 혁신TF 권고안 추진계획 발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키로

2018-04-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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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담당자와 독립된 접수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로 보험·카드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텔레마케팅(TM) 채널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혁신 TF 권고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이내에 독립된 인허가 접수 채널을 운영해 인허가 처리 담당자와 다른 업무를 분리하고, 사전문의 및 협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적인 검사 지적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해 유형화하고, 이를 내부감사협의제도·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자율규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 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화로 보험이나 카드 상품 등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보험 상품 설명 속도를 유지하고 현실성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적정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오해를 부르는 보험 상품 이름은 정비하고 신용 거래 융자 이자율 부과 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출 채권을 매각할 때는 안내를 강화하고,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의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인 사적 접촉 제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 면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직무 수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비위 행위나 위법 등 부당 지시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신설하고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 조직 쇄신을 위해 구성한 3대 혁신 TF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의 혁신 권고과제 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대 혁신TF 전체 이행률은 41.8%다. 177개 세부과제 중 74개를 이행 완료했다.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와 관련해 TF에서 제시한 44개 세부과제 중 32개(72.7%)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대표적으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 대심방식 심의가 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진술 안건에 대심제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또 제재심안건 열람 확대 등 제재대상자 권익보호와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히 실시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에서 마련한 65개 세부과제 중에선 8개 과제(12.3%)를 이행하는 데 그쳤다. 법령개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과 연관된 과제가 대다수여서 과제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행한 8개 과제에는 ▲분쟁조정 상시브리핑제도 도입 ▲카드론 연체금리부과체계 개선(최대18%→최대3%, 최대15%p↓) ▲저축은행·대부업체 기존차주 최고금리 인하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구축 등이 포함됐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에서 마련한 68개 세부과제 중에선 34개의 이행이 완료됐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면접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 금감원의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 임직원 비위행위시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마련을 통해 비위행위 근절 및 예방 방안도 시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과제 추진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민원, 옴부즈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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