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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거래하기 전에 알아두자(3)

전세가율 파헤치기

2018-04-24 15:10

조회수 :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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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부동산 상식은 '전세가율'입니다. 갭투자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전세가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의 가격이 1억이고, 전셋값이 8천만원이면 전세가율은 80%가 됩니다. 이제 전세가율에 대한 개념을 이했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전세가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라는 물음인데요. 대체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딱 짚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높아져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해당 지역 땅값이 비싸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해당 지역의 인가가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하락해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부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조심해야 하는 건 확실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이른바 '갭투기'가 쉬워지고, 갭투자 지역에서 자칫하다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전셋값을 못 받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발생하는 건데, 주택 시장이 조정되는 시기에 우려가 심해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깡통주택을 피해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이상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재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를 해야만 경매에서 전셋집이 올라가도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다가와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죠.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위험한 주택은 사전에 고민을 하고 잘 알아둔 다음 계약하는 것이니 잊지 마세요.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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