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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가짜 백수오 소비자, 네츄럴엔도텍 등 상대 손배소 패소

피해자측 변호인단, 손해 입증 못 밝혀 재판부 지적 받기도

2018-04-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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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 간 소송 끝에 결국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등 500여명의 소비자들이 백수오 제품 제조사인 네츄럴엔도텍과 판매사인 CJ오쇼핑 등 20여개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백수오 식품 복용 이후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고, 환불을 요청했을 때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보관하고 있던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시험 검사한 결과 백수오가 아닌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비율이 3%뿐이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에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흡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로 결론났다.
 
3년 동안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고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재판이 진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이유나 입증 방법을 밝히지 못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일부 제조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년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약처 본부 브리핑실에서 백수오 검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식약처 연구원이 유전자 분석실에서 백수오 제품 샘플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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