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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정, 유해화학물질 법적기준 넘지 않아"

2018-04-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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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삼성 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화학물질 리스트의 적극적인 공개를 제안했다.
 
삼성 옴부즈만위원회는 25일 서울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 보고회를 열고 최근 3년간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직접 측정·실험 등을 통해 도출한 최종결론을 발표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25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위원회는 기흥·화성, 온양, 아산 공장에서 검출된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와 분진 등의 경우 불검출률은 기흥·화성 79.9%, 온양 71.6%, 아산 73.0%였고, 검출된 유해인자 중 법적 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웨이퍼 제조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가운데 벌크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 벤젠과 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톨루엔과 크레졸-오쏘 등 9종의 물질이 검출됐으나 이 역시 극미량의 농도여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상작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 작업시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와 전자파 노출을 직접 측정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경우에도 노출기준과 비교해 극미량만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설비 관리 실태와 방사선 피폭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했고, 설비 주변 작업자의 기대피폭선량을 계산한 결과 일반인 선량한도인 연간 1mSv를 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반도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노출로 인한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연유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통계의 유의성 및 연구간 이질성 등의 문제로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대신 삼성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장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와 보상대상자를 포함한 코호트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2차 자료와 연계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특정 질병 발생, 사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것도 조언했다. 이밖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강 이상 발생시 산재 판단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비단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체, 나아가 국민 모두와 무관하지 않은 인권 문제"라며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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