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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시 보고 의무화"

복지부, 환자안전계획 발표…5년마다 실태조사도 실시

2018-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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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과 국가 단위의 환자안전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환자안전서비스 포털을 구축해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며 20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별도의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법제화 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환자안전사고 발생으로 자율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국가단위 안전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또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강화하고 상시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자문단과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과 국가 단위의 환자안전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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