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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환경분쟁 사건, 피해자 특수성 따라 정신적 피해 인정

환경분쟁조정위, 현실적 수인한도·배상액 산정기준 마련 계획

2018-04-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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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최근 환경분쟁 사건에서 조정 피해자의 특수성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피해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수인한도 만족여부라는 기존의 형식적인 배상기준의 틀을 깨고 그동안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수인한도는 소음 등이 발생해 생활에 피해를 주었을 때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은 피신청인(가해자)의 행위(공사 등)에 대한 신청인(피해자)의 피해여부를 판단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고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초과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피신청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이 수인한도(환경피해 인정기준)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며 배상액은 수인한도의 초과 수준에 따라 최종 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위원회는 일률적인 수인한도만을 척도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특수성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A시 아파트공사장의 경우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등이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평가결과 최고 소음도가 64dB(A)으로 수인한도 적용시 피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위원회는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해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애아동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 점 등 을 고려해 장애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575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은 일률적인 수인한도만을 척도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배려하는 배상 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와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해 모두가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수인한도 만족여부라는 기존의 형식적인 배상기준의 틀을 깨고 그동안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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