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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국 금융회사에 당한 국내 개미들, 미국 현지서 승소

TRC, 시세조종으로 코스피200 선물시장서 141억 부당이득

2018-05-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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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제기 후 4년만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29일 정모씨 등 5명이 국내 코스피 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 조종으로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국 금융회사인 타워 리서치 캐피털(Tower Research Capital, TRC)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과 함께 사실상 외국 업체가 국내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빼돌린 국내 자금을 회수하는 청구를 미 연방항소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CME Globex를 통해 체결되는 국내 야간선물 거래행위는 미국 연방대법원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561 U.S. 247 (2010)’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내 거래행위 (Foreign Investor’s US Domestic Trades)‘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국내 야간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 “국내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 주 법에 따른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과 ‘미국 선물거래법 (Commodity Exchange Act)상 피고들의 불법적 호가조작 (Illegal Spoofing Trades)에 따른 피해 배상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고빈도 매매 전문회사인 TRC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해 가장매매와 물량소진 등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14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피해자들이 손해를 봤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히 TRC는 알고리즘 기법 등을 활용해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당시 국내 야간 선물시장에서는 1일 약 3조6000억원, 2012년 연간 누계 약 882조원이 거래됐는데 TRC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된 총 계약 건 수 694만2861 건 중 382만8127건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 선물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정상 시장가격보다 더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하고, 더 하락한 가격에 매도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뒤늦게 손해를 본 정씨 등은 2014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위더피플 로그룹(WE THE PEOPLE LAW GROUP)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미국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감정 전문가의 법원 제출 의견서에 대한 배심재판을 통해 손해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예외적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증권선물거래소 시장본부장보와 Bryan T. Durkin CME그룹 집행이사가 지난 2008년 11월7일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일정계획을 확정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같은 해 9월 세계최대의 파생상품거래소인 CME그룹과 국내대표파생상품인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개설을 공동추진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사진/뉴시스(증권선물거래소 제공)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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