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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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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맨처음 인천대교 통행량 추정한 사람 누규?

맥쿼리인프라-국토부, 인천대교 통행료 보전 ICC 중재 받는다

2018-05-03 19:07

조회수 : 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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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다 체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뒤늦게 중요한,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대서특필되지 않아 놓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공시도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4월20일에 나온 맥쿼리인프라 공시인데요,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런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에는 뜨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 ‘KIND’로 봐야 나와요. 펀드라서 그럴 거예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하는 자산 중 하나인 인천대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국토교통부와 맥쿼리인프라가 인천대교를 두고 맺은 협약내용을 각자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금전적 득실이 달라지게 생겼고, 결국 이것을 국제상업회의소(ICC)로 가져가 누구 해석이 맞는 건지 판단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영종도로 통하는 두 개의 길에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죠. 인천대교의 경우 지분과 후순위대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과정이 어떤 형태이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이 주된 수익원이 됩니다.

만약 영종도로 통하는 새로운 길이 생긴다면 인천대교와 맥쿼리인프라의 수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쟁방지조항이죠. 경쟁이 되는 도로나 다리가 생겨 그로인해 수입이 줄어들면 국토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협약 때문에 인천시는 그동안 새로운 다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청라국제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청라에서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인천대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야 연륙교를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동안 청라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리 생길 줄 알고 들어온 건데, 영종도 가려면 머얼리 돌아가야 하거든요. 멀리 돌아서 돈 내고. 모르긴 몰라도 부동산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겠죠. (물론 청라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이 오직 연륙교 탓만은 아닙니다만...)

2009년에 청라로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30평대 새 아파트의 전세가가 7000만원, 8000만원이라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출퇴근만 된다면 당장 이사하고 싶더군요. 물론 그게 안 돼서 그 가격이었겠지만.

그때 중개업소 분들이 목 빼고 기다리던 두 가지가 청라까지 지하철7호선이 연장되는 것과 이 연륙교 건설이었어요. 많이 늦었지만 다행히 둘 다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이번엔 맥쿼리인프라가 당사자가 됐군요. 

㈜인천대교 측도 약속만 이행된다면 이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가 나온 것을 보면 약속이행이 삐끗했나 봅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밑줄 친 바와 같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경쟁도로가 개통한 후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교통량 대비 70% 이하일 경우,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에 보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인천대교 측은 실시협약상 인천대교의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 통행료수입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추정 통행료와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이, 실제 교통량의 70% 이하 부족분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결국 맨 처음 추정 통행료를 높게 잡았다는 뜻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추정하기에 번번이 추정과 실제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걸 메워주느라 세금도 왕창 들어가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했겠죠? 아니면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했거나...
 
이번 건은 그동안 맥쿼리인프라가 투자자산을 놓고 지자체와 벌인 법정소송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ICC로 갔기 때문이죠. ICC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글로벌 헤지펀드 앨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을 ISD로 끌고 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긴 해도 국제기구의 판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ICC가 우리 법원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주겠습니까? 법리적 해석과 결정만 내리겠죠.

민자사업을 욕할 게 아니라 처음에 계약을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계약실무 누가 하겠어요. 사람,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입니다. 이 분들, 나랏돈 펑펑 나갈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통행량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잘 몰라서? 아니면 뭔가 이익이 생겨서?

논점을 여기로까지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맥쿼리인프라를 세모이배월 연재기사에 맨 먼저 소개했고, 금융기관들도 투자 중이고, 저도 개인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이런 일이 보도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1469

어차피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액을 배당으로 돌려주니까 그냥 국민연금이 통째로 인수해서 맥쿼리인프라의 이익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분제한 규정에 걸린다면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이 십시일반으로 매입하면...

별 쉰소리를 다하네요.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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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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