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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올 하반기 부터 무분별 검사 파견 중지"

"4월 현재 파견 검사 60명, 전체의 2.8%…검찰 영향력 확대·업무 과중 등 우려"

2018-05-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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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검사들의 다른 정부기관 파견을 전면 중단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는 4일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미 파견돼 있는 검사들도 단순한 기관장 법률자문역할을 하고 있다면, 파견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로 복귀시키고 더 이상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타기관 파견은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수사, 공소제기, 국가소송과 직접 관련돼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파견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 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청법 4조 소정 직무와의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 기관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 ▲파견기간, 파견 대상검사의 선발기준 등을 인사규정이나 공정인사지침 등으로 명문화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4월 현재 35개 기관에 60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전체 검사 2158명의 2.8%에 달한다.
 
개혁위는 지금까지의 검사파견이 구체적 파견 사유 없이 상시로 이뤄져 공무원 파견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검찰의 타기관 정보 수집과 대외적 영향력 확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일선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온 관행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인섭(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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