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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사' 집도의 징역형 확정

2018-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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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씨의 의료과실 여부와 신씨 사망과의 인과관계, 사망한 신씨의 수술이력 등 개인정보를 일반에 공개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이후 피해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된 점, 피해자에게 고열, 메슥거림, 심한 복통, 높은 백혈구 수치, 빈맥 증상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막염을 예견해 이에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정보와 같은 환자의 비밀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국내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의 수술이력 등을 공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강씨로부터 장협착증 수술을 받고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다가 복막염 등 합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강씨는 수술 이후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일하게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무상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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