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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2억원 지원

이자 부담 최대 1.5%P 낮춰…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대상

2018-05-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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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이후 5년 이하가 지난 부부거나 결혼식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국민은행 지점을 찾아가 대출한도 사전상담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후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신청자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에 들어온다.
 
융자금 지원은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고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서울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며 국민은행은 이자가 비교적 저렴한 신규 상품을 출시해 이자 부담을 0.3%포인트 더 낮췄다. 현재 제1금융권에서 가장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은 다른 신혼부부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 이자가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0.2%포인트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27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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