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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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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서울형 강소기업, 최대 6000만원 받는다

육아휴직 공백시 청년인턴 배치…일·생활 균형 기업 선정

2018-05-14 14:08

조회수 :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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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 육아휴직 공백을 청년인턴으로 메꿔 청년 고용, 성평등을 동시에 충족한다.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노동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서울에 사는 18~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최대 6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수령하며,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성 재직자 30% 미만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뉴딜일자리 등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서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의 사용처는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과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축하금 및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 개선, 신규 직원을 위한 조직 적응 심리상담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 문화 조성 등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꾸고 청년의 경력 지원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휴직 전, 복귀 후 합동 근무하는 6개월을 포함해 최장 23개월 배치한다.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노동시간 단축도 동시에 실현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자를 위해서는 직장 복귀 3개월 전부터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돕기도 한다.
 
서울시는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 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말 우수기업 50곳을 선정하고 기업마다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이 성평등·일-생활균형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6월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면 되며, 청년채용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이 고려된다.
 
지난 5월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프리미엄 서울 비이비 키즈 페어에서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유모차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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