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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차관급 예우' 검사장 전용 차량 지원 중단…검사 인사 개선 본격화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외부 파견 요건 엄격 심사 등 포함

2018-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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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장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 차관급 예우로 제공되던 전용 차량 지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하나로 차관급 예우 폐지를 포함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했던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차관급이 아닌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5일 차관급 처우를 받는 검사장의 전용 차량 운용 등 기준과 지침을 재정립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법무부는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검찰인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다.
 
또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검사장급 검사를 제외한 전 검사를 상대로 매년 2회 복무평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향교류 원칙을 강화해 평검사 기간 서울 등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총 3회나 4회로 제한하고, 지방청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를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상·하반기 인사 시기를 '검사인사규정'에 규정하고, 지난 2월 최초로 시행한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도 지속한다.
 
특히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하되 업무 협력과 전문 인력 활용이란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과 중대성 등 외부 파견 요건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 파견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형사부를 강화하고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 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지속성 있는 형사부 전문화를 조성하고, 형사부 수당 신설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검사인사규정과 검찰 공용차량규정의 제정, 검찰청법과 검사복무평정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해 올해 중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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