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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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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 월드타워점 조사 3개월째…고민 많은 관세청

신동빈 회장 항소심·인력문제 등 부담

2018-05-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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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부정특허에 대한 관세청의 조사결과가 지연되고 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밀반입 등 조사에 착수해 바빠지고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2주 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재판과 연결된 발표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건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한항공 이슈 때문에 신경을 못쓰고 있었다"며 "여전히 서류 검토 중이며 (수출입물류과에서)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표 지연을 두고 업계에서는 관세청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먼저 신동빈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돼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소심에서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시내면세점 특허가 나온 것으로 청탁 여부를 다투고 있다. 관세청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 중이어서 결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소심 등)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외부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관세청이 부정으로 취득한 특허취소결정을 내리면 파장도 크다. 당시 나온 특허로 입찰을 받은 현대면세점, 신세계면세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특허를 내준 관세청이 다시 특허를 취소할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아울러 인력문제 또한 관세청에 부담을 안겨준다. 월드타워점이 지난 2015년 특허 재취득에 실패했을 당시 1300여명의 직원들이 갑자기 일자리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판단에 의해 1000여명의 고용문제도 부각되기에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당사자인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특허에 대해 부정한 취득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회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신규 특허가 나와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던 것으로 공정한 심사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4차 준비기일에서도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면세점 특허가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롯데면세점 측은 2015년도에 있었던 점수조작으로 롯데가 입찰에 실패했던 것부터 먼저라고 주지시켰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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