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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일상이 뉴스다)'요기요'에는 있고 '배민'에는 없는 것

배달음식 시키는데 보험약관 보듯 해야하냐!

2018-05-17 21:25

조회수 :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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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촌치킨에서 배달비 2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최애 치킨 중 하나인 허니콤보가 결국 2만원을 찍는 사태가 벌어졌다.

2000원이 땅파면 나오는 돈이더냐. 미리 주문해놓고 전동킥보드로 직접 배달해오면 되기에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다.

이 와중에 최근 친구가 집을 방문했고, 술안주를 고민하다 수산물을 낙점했다.

회로 오작동으로 휴대폰 메인보드를 교체한 직후라 마땅한 배달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평소 쓰던 배달요기요가 아닌 배달의민족을 설치했다.

'치킨은 살 안쪄요-살은 내가 쪄요' 같은 신춘문예 마케팅으로 호감도가 올라간 터라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1만5000원 소라찜이 눈에 들어왔지만, 상단에 위치한 ‘최소 주문가격 2만원’ 안내. 1만원짜리 회를 한접시 더 시켜야 했다.

배달은 고작 20분만에 이뤄졌다. 문제는 배달직원이 갑자기 배달비 ‘2000원’을 요구한 것. 음식은 받아야 하고, 배달직원도 바쁜 터라 일단 돈을 쥐어보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주문하는 동안 배달비 표시를 놓쳤나 싶어, 다시 똑같은 곳에서 주문을 시도했다.

역시나 결제 직전까지 배달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고작 2000원에 기분 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지출에 억울해 배달점에 전화를 걸었다.

배달점 왈 "써놨는데요"란다.

다시 꼼꼼하게 보니 있긴 하다. 민망함과 동시에 다른 의미로 화가 났다.

배달의민족은 가계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바로 메뉴가 나온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결제창이 뜨는 형식이다.

거기서 결정하면 끝.

배달비에 대한 안내는 메뉴를 선택하는 탭 바로 옆의 ‘정보’탭에 있었다. 또 다른 가계들을 보니 메뉴를 선택하는 곳에 배달료를 써놓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었다.

한마디로 배달료를 표시하는 방법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배달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했는데, 과거 홈쇼핑에서 랩으로 안내하던 보험회사 약관이나, 계약서에 깨알같이 써놓은 ‘주의사항’과 뭐가 다르다는 말인가.

2000원이 추가된 소라침을 씹으며 원래 이용하던 요기요를 살펴보니 가계 선택 후 메뉴 선택창 가장 상단에 배달요금이 표시돼 있다.

배달의민족에 이 사실을 알리니 뻔한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배달의 민족, 조금 더 소비자에게 친절할 수는 없었더냐! 사진/뉴시스

배달의 민족, 조금 더 소비자에게 친절할 수는 없었더냐! 사진/뉴시스
 
<오늘의 교훈>
마케팅만 잘하고 운영을 잘 못하는 배민보다, 마케팅만 못하는 LG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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