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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대한항공에 과징금 27.9억원 부과

조현아 전 부사장·여운진 상무 각각 과태료 150만원

2018-05-18 16:17

조회수 :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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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운진 당시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도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별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거짓서류 제출(6억3000만원) ▲조사방해(6억3000만원) ▲거짓답변(6억3000만원) 등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거짓진술이다.
 
대한항공 등에게 부과된 처분액은 기준 금액에서 50%씩 가중됐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당초 징계 대상인 서모 기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서 기장이 운항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더라도 당시 검찰이 피해자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듬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게 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김 항공안전정책관은 "땅콩회항의 처분이 늦엊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도 없이 진에어의 내부문서에 총 75건을 결재한 사실도 확인돼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불법으로 지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 같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이라며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관련 징계 논의를 위해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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