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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내 동산금융시장 30배 키운다

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정책자금 1.5조 투입

2018-05-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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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기계설비나 원자재, 매출채권, 농축산물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1조5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 규모를 2022년까지 현재의 30배(6조)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그간의 동산금융 정책에 대해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이 떨어졌고,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했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해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동산금융 활성화 정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취급액이 지속 감소했다. 현재는 초기 실적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용이 저조하다.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지식재산권 등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이다.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담보적합성과 거래가능 시장, 실거래 등을 평가하는 전문평가법인을 은행권 공동으로 연내 구성한다. 동산담보의 이동이나 훼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동산담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은행의 취급유인책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한 특별 온렌딩 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지식재산권(IP) 등 무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을 50%까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특허청이 승인하는 IP가치평가 수행기관을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동산담보시장 규모를 3년내 15배(3조원), 5년내 30배(6조원)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개선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마무리하고, 동산담보법 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고,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도 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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