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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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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안전성 확인하세요"…'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2018-05-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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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9월부터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탕전시설과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됐는지에 대해 검증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작년 말 기준 전국에 98곳이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으로 시행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작된다. 또 평가 항목 중 정규 항목(일반한약 81개, 약침 165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인증 기관은 정부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 뿐만 아니라 조제 전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약 제조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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