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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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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부지라도 동일 건물 아니면 약국 개설 가능"

2018-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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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병원 내 부지라도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지 않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A씨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 등록사항 변경 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약국을 단층으로 이뤄진 전체 면적 42㎡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 창녕군에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2심은 "건물이 의료기관에 부속된 시설이거나 각 대지 전부를 부지로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구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위치 및 구조상 이 사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물이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에 건축된 점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2동, 의료기관은 1동으로 기재돼 부속 건물로 건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출입구가 약 5m 정도로 인접하고 경사로나 계단으로 이어진 점 ▲의료기관과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부지 내 건물이라도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층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4층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4층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A씨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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