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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 인하시 공공입찰 제한"

당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도

2018-05-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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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기업에게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여력을 확보하고 상생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개념이다.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추가로 확충하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 동반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과 세제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주관하는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행위를 할 경우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신설한다.
 
그러나 이날 발표 내용 다수가 기존 대책과 유사해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 보복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은 이미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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