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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1년, 강제입원 대폭 감소

시행 전보다 24.5%p 줄어 …복지서비스 확충등은 과제

2018-05-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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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본인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1년새 강제입원 환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여전히 미흡한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등은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거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9월 본인 동의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5월30일 21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며, 강제입원의 경우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도입됐다. 입원심사위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환자 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입원심사위는 새로 강제입원한 환자에 대해 1개월 이내 입원이 적합했는지 심사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눈에 띈 변화는 타의에 의한 비자의입원 비율이 크게 급감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난달 23일 기준 타의에 의한 비자의입원 비율은 37.1%로 조사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 61.6%에 비해 24.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입원 환자 수 역시 2016년 말 6만9162명에서 지난달 23일 기준 6만6523명으로 3.8%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 등은 복지부도 인정하는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실제 국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3.7%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도 32.7%로 높지 않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율은 10.2%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이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었다. 등록 정신질환자 취업률도 약 8.3%로 장애인구 취업률인 3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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