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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저임금 노동자도 사정권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28일 본회의 통과 유력

2018-05-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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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한 최저임금법을 놓고 노동계의 술렁임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했다.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부터 업종과 임금체계 유형에 따라 노동자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월급 기준(올해 157만3770원)의 25% 이상인 정기상여금과 7% 이상인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했다.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이 39만4000원 이상이거나 복리후생수당이 11만100원보다 높은 노동자가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환노위는 다만, 연봉이 2486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 취지를 감안해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민주노총이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개정안은 중위소득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과 5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평균소득은 각각 224만원(중위소득 180만원)과 203만원(중위소득 160만원)이다. 개정안은 연봉 2486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월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190만원 안팎. 2016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 209만원보다 20여만원 낮다.
 
28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도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서비스, SK 홈앤서비스 등의 설치·수리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처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기본급이 16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내년 최저임금이 15%(월 23만665원) 이상 올라도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 식대 10만원과 근속수당 1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수년 안에 개정안의 영향권에 접어든다. 현재는 연봉이 2000만원보다 낮아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산입범위가 확대돼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시급이 1만원으로 올라도, 실제 인상액은 산입범위 개정 전보다 크지 않다.
 
민주노총이 저임금을 받는 조합원 602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5% 오를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8.7%가량 오른다. 하지만 복리후생수당이 산입되면 인상률은 3.0%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과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산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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