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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그 판결로 사람이 죽었다"

[현장]KTX 해고승무원들, 대법원 대법정 진입···“대법관들 이곳서 엉터리 판결, 양승태 구속하라”(경향신문)

2018-05-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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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양승태 전 대법관과 재판부가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로 사람이 죽었다.”(KTX 해공승무원들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KTX 해고 승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관련 판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KTX 승무원 해고'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철도공사 전신 철도청은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KTX 승무원 300명을 뽑았다. 그러나 2년 뒤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소속이 한국철도유통(홍익회)이므로 철도공사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 승무원들의 투쟁이 시작됐고 이후 280여명이 해고되는 사태로 번졌다.

1심과 2심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공사가 채용, 임금결정, 인사관리 등의 주체이므로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는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과 상식이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해 따로 뽑는다'는 취지로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해고 승무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한다.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관련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7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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