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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비트코인 몰수 가능"…재산가치 첫 인정

범죄수익 해당하면 몰수해야

2018-05-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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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를 인정해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현물 외 가상화폐도 범죄에 따른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약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와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안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해 도박 범행을 방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씨에 대해 5억여원에 해당하는 216 비트코인 몰수를 구형했으나 1심은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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