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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신입사원·워킹맘·난임근로자 연차휴가 숨통 트였다

2018-06-14 15:16

조회수 : 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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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입사원•워킹맘•난임근로자 연차휴가 숨통 트였다
 
 
 
2)직장인 이모(34세)씨 육아휴직 후 복귀한 뒤 2년 동안 휴가를 아껴 써야 했습니다.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할 일이 종종 생겨도 정말 급할 때만 쓸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3)#워킹맘/숨통 트이는 연차휴가
 
지난 29일 유급연차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에따라 5월 30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 연차유급휴가 부여
 
 
 
 
 
 
4)#워킹맘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해 산정해왔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 휴가 無
 
개정된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후 휴업한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5)#신입사원/연차휴가 신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처럼 첫 해에 휴가를 쓸 수 없어 2년차 휴가를 미리 당겨써야 했습니다.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 ▶ 입사 1년차 근로자 최대 11일의 유급연차 보장
 
 
 
6)#신입사원
입사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2년동안 총 26일의 유급 연차휴가 보장
 
/따라서 작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한 달 개근 때 받는 연차를 이듬해 유급휴가에서 당겨쓰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7)난임휴가 신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난임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죠.
 
/난임진료자 증가추세
 
2013년 - 20만2000명 > 2016년 – 21만8000명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연간 최대 3일 (최초 1일 유급 적용)
 
 
 
8)연차휴가의 사용이 적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
 
휴가복지로 근로시간 감소, 연차수당 충분히 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의 연차유급 휴가권 보호
 
 
 
9)작년 5월 29일 입사자 연차휴가 0일
 
그러나,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휴가 11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 5월30일 기준 전후 입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10)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 또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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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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