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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19대 대선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신고 없이 프리허그 행사하며 후보연설 방송…미필적 고의 인정

2018-06-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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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문제가 된 로고송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육성이 포함됐고 정치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 대선 후보가 오른 무대 행사 중에 지지를 호소한다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이고 로고송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 행위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박모씨와 행사 당일 즉석에서 음향 시설 사용 문제를 논의했다거나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즉석에서 비용 부담 문제가 오가고 박씨가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찰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공판이 끝난 뒤 탁 행정관은 "검사님은 원칙적으로 잘 수사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판사님도 원칙적으로 잘 판단하셨을 거로 생각한다. 결과에 대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했는데 저로서는 액수 가지고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홍익대 앞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 후보의 육성 연설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독려 행사 무대 이용대금 200만원을 부담하며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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