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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면 비반려동물 차별이다?

2018-06-18 17:16

조회수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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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동물보호단체들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으로 몰려가 특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권미경 시의원과 신원철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서울시장·소유자의 의무, 반려동물 학대신고센터 설치,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단체의 반대 논리는 크게 3가지다.

1)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도 대부분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인데, 이번에 반려동물을 위한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면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 사이의 차별이 더 심해진다.

2) 기존의 동물 사육환경 개선을 전제하지 않고,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면 안된다

3) 서울시가 육성할 반려동물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규정돼 있지 않아서 반대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잘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만 답변했지만, 신 의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길게 답변했다. 동물단체들이 권 의원만 지칭하기도 했고, 공동발의자 중 더 먼저 이름이 적힌 사람이 권 의원이고, 신 의원의 답변이 늦어서 기사에는 권 의원만 썼지만 뉴스카페에라도 신 의원의 답변을 올리고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교적 정성 들인 답변이 눈에 띈다. 보통 조례 가지고 질문하다보면, 공동발의자 첫번째에 이름 올린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이 공을 들여 답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답변을 피할 때가 많을 뿐더러, 답변을 할 때도 잘 모르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의원'이라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준비돼있는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지 않겠는가

 
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있는데 반려동물조례를 만들면 중복되는 것으로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의 차별을 견고하게 만들수 있다?
 
답변) 이번 조례(안)을 굳이 '반려동물'로 한정한 이유는,
 - 도심화가 심화된 서울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의 유기, 유실, 학대, 보호 등 도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동물문제의 절대 다수가 반려동물인 점이 반영되었고
 - 반려동물 문화 전반에 걸쳐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등 일반시민에 대한 동물보호 계몽의 타겟이 반려동물로 특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과 
 - 경기도의회 및 인천광역시의회 등에 이미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을 구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직접 기르지 않아도 이웃, 언론, 길거리 등 도심이라는 환경 주위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반려동물에 포커싱을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반려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섣부를 수 있다?
 
답변) 동물의 사육환경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그것과 반려동물 산업육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달이 동물복지나 보호운동에 순기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의료산업의 발달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듯, 동물복지와 산업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촉진시키기도 하기에 반려동물 산업의 향상과 발달이 동물보호운동에도 일정 부분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3) 조례에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답변) 전문가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서울대학 수의학과에 조차 반려동물 행동학 교수가 없어서 시각 강사가 교육을 전담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전문가 양성은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역을 명시하지 못한 이유는 압서 언급했듯 관려 전문가가 부족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대한 철학이나 의지를 명확히 해야할 시대적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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