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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중고차 사기 판매 조직 최초로 범죄단체 혐의 적용

피해자 220여명 상대 42억 상당 편취 혐의 조직원 98명 기소

2018-06-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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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서 허위 매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판매 조직원이 최초로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중고차 판매 조직원 총 98명을 인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대표와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 또는 미끼 매물 광고로 전국의 피해자를 엠파크로 유인해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등록 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여 비싸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이 2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42억3200만원 상당이며, 검찰은 이 범죄 수익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 엠파크 매매단지는 총면적과 동시 전시 대수가 전국 최대임을 자랑하나, 언론에서 중고차 불법 판매에 대해 지속해서 보도됐다"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중고차 딜러에게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를 범죄 단체로 처벌해 중고차 불법 판매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 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할 수 없으나,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함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 불법 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불법 매매 수법. 사진/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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