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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민주노총 "1주는 5일이란 대법의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니다" 판결 조롱

2018-06-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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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조적 법 해석"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허용'이란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 폭거"라면서 "또한 국회와 사법부가 주거니 받거니 한 사상 유례 없는 짬짜미 판결"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오늘 판결의 법리적 근거가 궁색하자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 52시간 상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법 개정 이전의 사안을 개정법을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임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에 정치적 영향을 끼치기 위한 국회 입법과 그 법안을 근거로 한 적폐 판결의 궁합이 절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주 68시간 노동'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조차 바보로 만들었다"며 "행정부 수반이 스스로 행정해석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는데도 적법하다고 한 판결은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에 봉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확인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환영하고 반기는 집단은 재벌 대기업과 자본들"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촛불을 들 때"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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