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한항공 경영진 해임 위한 가처분 소송 오늘 재판

소액주주들, 조양호 회장 등 대한항공 임원 상대 가처분 소송

2018-06-27 20:24

조회수 : 2,63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한진그룹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한진그룹 소액주주 8명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에 배당돼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민사와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액주주들을 대리하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한진 경영진 해임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에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보통 가처분 소송은 1회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마무리하거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재판부가 선고 없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광장의 김상곤, 나상용, 이승환, 원혜수 변호사가 대한항공 측 대리를 맡았다. 광장은 조양호 회장의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당시에도 조 전 부사장 변호를 맡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