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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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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물량 70%까지 확대…공정률은 60%로 결정

2018-06-29 09:25

조회수 :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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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분양제에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공공부문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확대한다네요.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에요.
 
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후분양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을 발표했어요.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도시공사부터 도입한다고 해요.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후분양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단 분양시기가 변동될 경우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후분양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국토부는 오는 2022년에는 공공 분양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후분양 공정률은 60%로 결정했으며, 그 이상의 수치에 대해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오는 20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해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일정 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계획이요. 택지대금 납부시 거치기간을 도입하고 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또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후분양대출 보증 대상도 확대해요. 보증료율도 인하하고 후분양에 맞춘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단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날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 수정안에 따르면, LH는 올해 분양예정물량 중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해요. SH도 올해 약 1400가구 내외를 후분양 공급하기로 했어요.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을 시행하기로 한다네요.

앞으로 시장에서 후분양이 활성화될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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