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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보유세 개편 파장…증여·임대 등록 늘 듯

매도는 양도세 중과에 막혀…고액 자산가는 버틸지도

2018-07-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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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보유세 개편 윤곽이 잡혀 세부담을 줄이려는 임대 등록이나 증여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가 10~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는 0~15.2%, 다주택자는 6.3~22.1%로 부담이 늘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본격 도입되는 내년 상반기 이전 임대 등록이 늘어날 듯 보인다.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혔다. 다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임대 등록이 유력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8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해당 임대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다.
 
이미 임대 등록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지난 3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3만5006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달에도 7625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5월(5032명)에 비해 51.5% 증가한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3월에는 4년 단기임대의 양도세 중과 합산 배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폭증한 측면이 있다"며 "그 때만큼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소규모주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이 종료되며 임대 등록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도 하나의 절세 방안으로 거론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유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작다면 증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임대 등록에 따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증여 역시 지난달 5월 457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3531건)에 비해 29% 늘었다.
 
일각에선 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고액자산가들은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일괄적 확대, 1주택자 우대 삭제 등의 방안이 최종 권고안에서 빠져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에서다. 함 랩장은 “종부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5000억에 불과해 급락을 가져올 쇼크는 아니다”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 이후 내년 6월 상반기 전 주택 보유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남도 25㎡ 소형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이하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액션들이 점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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