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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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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재건축 시장 개선 기대

2018-07-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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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종 선물이나 금품 제공 등으로 혼탁했던 재건축 수주 시장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좀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래도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동안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수사는 많이 했지만, 실제 처벌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처벌 규정이 약해서라기 보다 사법당국의 의지 문제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금품 제공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 수수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에는 2억 원 이상 수수 시 계약금의 30%를 최대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적용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응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이 바뀔 수 있을지 기대된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이후 다음 문제는 실제 비리 업체를 정확하게 적발하는데 있다. 사실 금품 제공시 사실상 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수사당국의 강력한 처벌의지도 중요하다. 그동안 재건축 비리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는 건설사는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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