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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등록 7만4000명…전년비 2.8배 증가

누적 등록자 수 33만명 돌파…4월 양도세 중과 시행 효과

2018-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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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올 상반기(1~6월)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만4000명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으로는 33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1~6월)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7만4000명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 사진/뉴시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은 7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2만6000명)에 비해 2.8배, 하반기(3만7000명)보다는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26만명) 대비 27% 늘어난 33만명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7만7000채다. 작년 상반기(6만2000채)와 비교해 2.9배, 지난해 하반기(9만1000채)보다는 1.9배 증가했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었다.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98만2000채,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은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등록 비중이 20~40% 선에서 60~80%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4년 이상 임대→8년 이상 임대)이 조정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6월 한 달간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219명)에 비해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과 비교해서도 11.6% 늘었다.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지난해 같은 달(1만1121채)에 비해 57.9%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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