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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ICO, 계속 방치하다간 국부유출 못 막는다"

국내업체들 해외 이동 '본격화'···'첫 모험', 예상 못한 리스크 위험도

2018-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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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각자도생에 나선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본이나 동남아권 국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빗썸이다. 빗썸은 영국과 싱가포르, 일본, 태국에 해외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 추진 중이다. 특히 이달 초에는 일본 법인 설립을 끝내고 일본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 진입하기 위해 일본 금융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빗썸은 이외도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에도 해외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2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빗썸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 하면서 국내 다른 유력 거래소들도 해외법인 설립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빗썸을 포함해 십수개 거래소가 해외법인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현상과 맞물려 국내 자금의 해외 도피나 유출, 국제 형사범죄 발생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지난해부터 싱가포르와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해외에서의 ICO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본, 인력, 기술 등의 유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례가 없는 ‘첫 모험’이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적재산 비용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의 경우 ICO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가 강해 해외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로펌을 통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해외 ICO를 위해 사업계획, 백서 등을 만들어야 하며 토큰가격정책을 제시하는 등 모든 절차에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고, 현지 금융기관의 검토도 받아야 한다. 한 회사당 1-2억 정도가 든다고 가정하면 수백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도 지적된다. 김 변호사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ICO 백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업비밀인 블록체인에 대한 노하우가 이를 검토하는 주체인 해외 로펌과 정부부처에 제공되고 있다”며 “해외 로펌에 고객과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지만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ICO 금지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도 막고 있어 국내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ICO가 단순히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해외 ICO는 국내가 아닌 해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는 셈이다.
 
한 대형로펌의 암호화폐팀 소속 변호사도 “ICO 금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CO의 선발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선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되면 이 산업자체가 발달 못 할 수도 있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또 “정책당국이 ICO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해도 긍정적,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원의 김 변호사도 “국내 ICO를 금지하지 않고 규제한다면 외국 기업의 진입을 통한 과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외국 기업의 자본이 국내법인 매출로 책정돼 과세 효과도 기대된다”며 “투자자 보호 등 안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국내 ICO)는 국내 경기과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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