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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김선수 후보자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전제로 판결해야"

이념·성향 중립성 강조…"대법관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 단절에서 출발"

2018-07-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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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며 민변 활동과 대법관 임무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변호사 단체인 민변의 회원으로 활동한 점을 이유로 대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대법관으로서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과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저는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며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동법 개정과 노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다. 노동에 관심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개혁비서관 시절에도 정무적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법개혁 업무만 수행했다. 청와대 안에는 제 자리도 없었다”면서 “당시 실무를 맡아 기여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의 성공적 도입은 제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제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회,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다.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된다. 김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민변 출신 첫 대법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변에 따르면, 1994년 7월 임명된 이돈희(고등고시 사법과 13회) 대법관이 민변 출신 첫 대법관이다. 이 전 대법관은 재임시 다소 보수적 성향의 판단을 내렸으며, 퇴임 이후에는 민변 활동을 중단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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