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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휴대폰 칩셋 부당계약' 퀄컴, 공정위 상대 1조 소송 시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vs "특허권 제공 의무 범위 오인"

2018-07-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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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휴대폰 칩제조사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를 23일 시작했다. 애플,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 참가인으로 대거 참가해 퀄컴의 이동통신 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주장하는 변론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칩셋 특허권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인지와,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시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변론이 이어졌다.
 
먼저 변론을 시작한 공정위 측은 “퀄컴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취득한 이후 FRAND 확약을 위반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며 관행이라는 퀄컴 측 주장에 대해 “정당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관행은 시정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스마프폰 내부 이동통신 기능을 작동시키는 모뎀칩셋 제조 권리에 대한 기술이 이동통신시장에서 SEP으로 채택되기 위해 FRAND 확약을 선언했지만 이를 위반했다. FRAND 확약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모뎀칩셋 제조기술을 개방해야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를 제외한 칩셋 제조사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SEP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해 마음대로 구성한 계약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칩셋을 줄 수 없다며 경쟁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했다”며 “또 FRAND 확약 위반으로 칩셋과 휴대폰 등 제조비용을 상승시켜, 이동통신 중견기업의 생존권을 빼앗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해 피해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퀄컴의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이 취소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며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FRAND 확약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폰 제조업체로 공정위 측과 함께하는 애플 측은 “특허권 계약 대가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퀄컴의 남용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알 수 있다”며 “특허권 계약 단계에서 휴대폰 제조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경쟁법적으로 정당한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퀄컴이 칩셋을 공급하는 휴대폰 제조업체는 퀄컴에 칩셋 사용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칩셋 자체가 아닌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고 있다. 이에 애플은 “애플의 휴대폰 기능 향상과 기술 혁신에 해당하는 만큼 소위 퀄컴 택스를 내고 있다”며 “이는 무임승차이며, 칩셋 기술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박했다.
 
칩셋를 제조하는 인텔 역시 “다수 모뎀칩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돼 남은 건 인텔뿐”이라며 “칩셋 단계에서 특허권을 거부하고 최종제품 기준 수수료를 부과해 원가 및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투자수익률이 감소해 살아남을 수 없다. 퀄컴 만이 수수료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퀄컴 측은 “FRAND 확약 위반만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미지수”라며 “퀄컴이 약속한 건 표준 칩셋을 제조할 수 있는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표준 이용가능성 보장과 특허권 제공 의무의 범위를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특허권 관행으로 이동통신 발전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퇴출 업체만 말하고 있지만 신규진입 업체들이 많아 칩셋 경쟁도 활발하다”며 “퀄컴은 막대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했고, 데이터소비 등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했으므로 칩셋 가치는 다른 업체와 다르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제기한 경쟁업체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특허공격, 특허억류 등에 대해 “휴대폰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게 퀄컴 칩셋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특허는 모두 공개돼있고 접근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경쟁 업체도 특허권 없이도 칩셋을 영유해왔는데 특허권과 관련해 어떻게 경쟁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퇴출하게 했는지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퀄컴 특허권이 SEP으로 채택된 이후 유일하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수수료 자체가 높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기 가격 기준에도 상한이 설정돼 있어 이어폰이나 충전기보다 낮은 가격 수준”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에 SEP과 관련해 불공정 사항 시정 및 기존 계약 재협상 이행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요. 사진자료/공정위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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