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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대법,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기록 복사 거부…"사유 밝힐 수 없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사건 관련 문모 전 판사 개입 의혹

2018-07-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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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어 재판기록 복사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허 사유를 공문으로 알려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 형사과로부터 '기록대출을 불허하면서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준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6월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이름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는 '문 판사가 정씨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유출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직권 재개해 1회~2회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항소심은 변론이 모두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던 2016년 11월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고, 공판을 2회 더 진행한 후 2017년 2월 선고됐다. 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5년 정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던 법원행정처는 정씨의 재판 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문 전 판사의 비위와 그 처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문 전 판사 등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 전 판사 등과 관련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윤리감사관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로부터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법관 사찰 등 불이익 관련 자료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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