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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참여연대 "금융위·금감원·국세청도 취업 비리 전수 조사해야"

검찰, '업무방해 혐의'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2명 구속

2018-07-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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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다른 기관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에서 "공직자의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사례에 비춰 볼 때,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곳의 퇴직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재임 기간 다수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4급 이상의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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