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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언론중재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첫 발간

일·미·독 등 각국 언론법제 동향·미디어 이슈·최근 판례 수록

2018-08-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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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해외 언론 관련 피해 구제제도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를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각국의 언론법제 동향 및 미디어 이슈·최근 판례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이 때문에 책을 접해 본 사람들은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각국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법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주로 민사상 법적구제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미디어의 자율규제를 제외하면 피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게재 금지 및 삭제청구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활발해지고 있는 기사삭제 관련 논의가 새로운 경향으로 감지된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인터넷 검색결과 삭제 가처분청구에 대한 판결이 화제가 됐다. 아동포르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난 뒤에도 구글에 체포당시의 범죄보도가 검색되고 있다며 검색결과 삭제를 청구한 사건이다. 2심 법원은 "원고가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형의 선고 효력이 유효하므로 본건 범행은 여전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즉,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보호'가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삭제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 판단 외에 ‘명백성’을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공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피해자의 인격권)과 검색결과를 제공함으로 얻는 검색엔진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이 검색엔진의 권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도'가 가장 높은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에 맞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는 소송이 빈번한 나라이기도 하다. 심지어 2016년 11월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작 보도한 롤링스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실을 묵살한 현실적 악의를 인정’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명한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공인이나 제한적 공인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 승소하기가 쉽지 않고, 최근에는 가짜뉴스와 자동화 저널리즘의 대두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독일의 경우 혐오 발언을 형법의 ‘국민선동죄’에 의거해 처벌하거나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는 등, 혐오 범죄를 통제하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페이스북에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발언을 올리거나 난민과 외국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남긴 이용자들을 모두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단적인 예다. 보고서는 이와 맞물려,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네트워크집행법'이 향후 어떤 길을 가게 될지도 주목할 부분으로 거론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2호를 발간한 후 책으로 합본해 배포할 예정이다. 1호는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기타간행물→각종 보고서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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