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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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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시대 앞당긴다" 육성법 봇물

특화단지에 감세까지…수소차 보급 확대 노력

2018-08-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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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발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은 총 8건에 이른다. 이 중 8월 한 달에만 5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소의 안전관리·사업법 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수소에너지 관련 3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수소연료 안전관리·사업법 제정안을,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육성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수소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소산업특화단지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소전기차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수소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부여해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 개발, 수출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소연료 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과 함께 산업부 장관이 수소연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고 수소연료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입법처는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수송, 이용 단계의 사업을 정의하고 안전·품질·거래 기준을 정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효성과 SK가스 등 수소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큰 편이다. 까다로운 입지 제한과 신규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견제하는 시선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점검회의에 앞서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수소전기버스 미세먼지 저감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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