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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삼성 불법 파견 은폐 고용노동부 신속히 수사해야"

"일부 혐의 공소시효 9월 초 도과…수사 지연은 공범 자인하는 것"

2018-08-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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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고용노동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불법 파견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 파견을 확인하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본부 주무부서와 감독실무 총괄팀이 "하청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하청 스스로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 방법과 업무 계획 없이 이미 원청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청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는 감독 결과를 작성했으나,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수시근로감독이 마무리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해 삼성의 불법 파견을 은폐하고, 그 증거인멸 전략까지 마련했으며, 노동부 퇴직공무원인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삼성과의 거래를 기획했다"면서 "감독대상인 삼성에 감독 중인 내용을 누설해 불법 파견 지표를 없애도록 하고, 허위의 감독 결과를 보고서로 꾸며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참담하게도 삼성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등장한다"며 "노조 파괴 시나리오는 노동조합을 정확히 타격했고, 불법 파견 근로감독의 다음 단계인 표적 감사가 실시되면서 1600명에 이르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숫자가 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달 4일 정현옥 전 차관 등 전·현직 노동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노동 행위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기록은 이대로 묻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범죄자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승진을 하고,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영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행히도 이 사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며칠 후인 9월 초면 도과돼 이대로 면죄부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듯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7월 중순 이후 수사 진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검찰에게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이 개혁위의 방대한 조사 자료와 노동부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켜 이대로 공소시효를 놓친다면 검찰 스스로가 노동부, 경찰, 경총 등과 함께 삼성 노조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최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지난 4년 반 동안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해 왔던 것에 대해 뒤늦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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