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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차명폰' 쓰다가 적발…법원, 압수수색영장 기각

직원 지인 명의로 개통…영장판사 "기본권 제한 등 고려할 때 필요성 인정 안돼"

2018-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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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원의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하다가 검찰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을 압수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의 차명폰 개통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심사 결과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여러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이 주요 기각사유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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