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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욱일기 금지법' 마련될 수 있을까

2018-10-02 18:00

조회수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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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오는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함선에 욱일기를 게양한 채 참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일본 함정들은 '욱일기'가 해상 자위대의 공식 부대기라는 이유로, 국내 항구에 입항했을 때마다 욱일기를 달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욱일기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욱일기 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욱일기 금지법' 발의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일본 군함의 전범기(욱일기) 사용 중지 및 일본제국 침략전쟁, '위안부' 피해, 강제징용 피해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욱일기’ 사용 2년 징역 300만원 벌금... 이석현 의원 ‘금지법’ 발의
(한강타임즈 기사 읽어보기)

'욱일기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욱일기 등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공중 장소에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의 일본 욱일기 참가와 관련해,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2. '욱일기 금지법' 발의, 왜?


해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평화와 민군상생을 위한 '2018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2015년 해군 관함식에서의 해상사열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관함식 日함선 욱일기 논란…호사카 유지 “韓, 욱일기 금지법 제정해야”
(동아일보 기사 읽어보기)

앞서 이달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해상 자위대 함선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54년에 욱일기가 일본 자위대 함기로 다시 등장해도,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바빠서 그러한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그동안 국내법상 전쟁 범죄 상징물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도 법안 발의의 명분이 됐습니다.

한편 우리 해군은 일본 자위대 측에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은 "욱일기는 해상 자위대의 공식 부대기"라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과거 전철 밟지 말아야…


사진은 지난 2012년 뉴욕에서 출범한 일전퇴모(일본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모임)의 플래카드. 사진/뉴시스

욱일기 금지법 발의, 5년전 전철 밟으면 어쩌나? '또 폐기될라' 전전긍긍
(헤럴드경제 기사 읽어보기)

사실 ‘욱일기 금지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했었는데요.

법안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여론은 '욱일기 금지법' 발의를 두고 또 다시 과거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욱일기 사용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만큼, 아시아권에서 금지 법안을 만들어 일본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4. 조심스러운 정부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이 총리 "일, 욱일기 영향 고려해야"…국회선 '금지법' 추진
(JTBC뉴스 영상 보러가기)

청와대, 욱일기 논란 확산에 신중모드 ‘왜?’
(시사위크 기사 읽어보기)

일본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통상 국제법적으로 해군함정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함선에 어떤 깃발을 게양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의 결정에 맡겨집니다.

관례상 해군함정이 항해할 때는 선미에 소속된 나라의 국기를 달고, 외국의 항구에 기항했을 때는 선수에 해군기를 추가로 달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 자위대 함선이 국내의 항구에 기항하며 욱일기를 달아도 국제관례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는 한국인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일본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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