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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재판부 "다스 실소유주는 MB…비자금 조성 지시도 인정"

2018-10-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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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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