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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노련한 변호사를 찾게 되는 이유

2018-10-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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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일 오전 11시44분께 강원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에서 BMW 520d가 전소됐다. 사진/강원경찰청
 
2018년 주요 이슈 중 하나인 'BMW 화재 사건'에 대한 소송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단독 재판부는 17일 오는 11월2일 오후 2시30분에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화재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이 낸 소송입니다.
 
화재피해를 겪지 않았더라도 중고차 가격 하락 등 명백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도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 소송은 피해소비자 박모씨 등 49명이 제기했습니다. 역시 상대방은 BMW코리아 입니다.
 
한 가지 재미 있는 것은 첫 재판 기일이 열리는 시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BMW는 차량이 워낙 고가인데다가 국내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소가가 매우 큽니다. 통상 이와 비슷한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5~6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 8월24일 접수가 된 뒤 불과 두달이 조금 넘는 때에 잡혔습니다.
 
그 비결은 재판청구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가(청구금액)이 2억을 넘으면 합의부로 가게 돼 첫 기일이 잡히는 것부터 최종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2억 이하를 청구하게 되면 단독재판부로 배당됩니다. 이는 관련 법규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기일이 잡힌 이 두 사건은 청구금액이 각각 2억원 이하입니다. 원고 1명당 500만원씩을 청구했는데, 총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딱 2억원이거나 그를 넘지 않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BMW 화재사고 피해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사건기록을 살펴보니 이번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는 각 소송당 원고인 수를 제한했더군요. 총 청구금액이 2억을 넘지 않게 말이지요. 재판절차의 묘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노련미가 돋보입니다.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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